부모급여 100만원 신청방법, 이용방법

부모급여가 2024년부터 1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출산 후 직접적인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부모 급여를 도입하여,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로 확대되었어요. 2024년의 경우는 만 0~1세 아동의 부모급여는 50만~10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만 0세는 100만원, 만1세는 50만원으로 확대되어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부모급여 신청과 이용 방법 및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 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부모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경우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는 복지로 또는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더불어 부모 급여를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부모가 아니라 보호자가 신청하실 경우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해야합니다.
 
부모 급여 지급 시기
부모 급여는 신청하신 은행 계좌로 1월부터 매월 25일에 입급됩니다. 혹여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 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지급받으니 확인하시고요.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므로 어린이집 이용시에는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 금액을 결제할 수 있어요.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 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23년도 기준으로 차액(18만6천원)이 생기므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급됩니다.
 

부모 급여 이용방법

1) 가정에서 직접 양육할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도 편히 케어할 수 있도록 부모 급여를 지원하고 있어요. 만 0~1세 아동(22년 1월생부터 적용)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3년 기준 현재 만0세 아동의 경우 70만원, 만1세 아동의 부모급여는 3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23년 1월 출생 아동의 부모는 23년 1월에서 12월까지 0세 부모급여로 70만원, 24년 1월에서 12월까지는 1세 부모급여로 50만원, 25년 1월부터는 2세 양육수당 10만원을 부모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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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집 이용할 경우​

2023년 기준으로 만약, 부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두 경우 일괄해서 바우처로 51만 4천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 0세의 경우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어린이집 이용 바우처 이용 금액의 차액 18만 6천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요.​

만0세 아동 보호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

만 0세~11개월 아동의 보호자는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1)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보육료로 자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이용을 위한 자격 변동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신청 가능 합니다.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로로 자격변경 신청을 하셔야 보육료 51만4천원(2023년 기준)외에 연장보육료 등 추가로 지원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있으니 꼭 자격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어린이비 재원기간 동안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되고요. 이때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는 전액을 어린이집에 결제해야 합니다. 

2) 급할 때는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

6~36개월 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이나 일시적으로 보육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시간제보육서비스 입니다. 집에서 아동을 양육하다가 일시적으로 돌봄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바우처로 변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대로 부모급여를 신청하시고 시간당 이용료를 내고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용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 아이사랑 모바일 앱, 전화(1661-9361). 온라인 예약은 1일 전, 전화 예약은 당일 15시까지 가능합니다.

3) 만 0세 아동 어린이집 입, 퇴소시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입소하거나 퇴소하는 경우 입퇴소월에 재원일만큼 일자별 계산된 보육료를 결제하시면 됩니다. 결제된 금액이 한달 보육료인 51만4천원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입퇴소 다음달 또는 다다음 달에 18만 6천원 차액(2023년 기준)을 받았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확정시 입퇴소일을 변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퇴소할 때는 퇴소희망일 7일 전까지 퇴소 신청서를 통해 퇴소 날짜를 미리 밝혀야 합니다. 퇴소 신청서에 표시된 퇴소 날짜는 사후에 변경이 어렵습니다. 입퇴소 당월 25일에 부모급여 70만원 수령시 어린이집 보육료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셨던 보육료는 취소해야하고요. 따라서 부모급여 받은 것으로 보육료를 결제하여야니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 방법

부모 급여를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어요. 만 36개월 이하 영아 가정 방문돌봄 서비스가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종일제 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으시면 부모급여를 변경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이용자 가정의 소득 수준과 이용 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원 비율 및 한달간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해서 부모 급여와 종일제 돌봄서비스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긴 경우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이 짧을 경우 부모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난해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를 받고 있었으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올해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부모는 부모급여 차액 금액(18만6천원)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4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좌 정보 입력이 가능 합니다. 그외, 방문 등록을 하실 경우는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특히 4월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25일에 부모 급여 차액분은 받을 수 없으므로 꼭 기한 내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부모가 계좌정보입력 기간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어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 급여 신청시 주의 사항이 있나요?

A1: 부모 급여를 받으려면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꼭 신청하셔야 해요.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해 지급합니다. 그러나, 생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받을 수 있고 소급 지원은 하지 않으므로 잊지 마시고 기한내에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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